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중공업에 대해 26일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STX중공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건의 판단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경남 창원시 STX중공업 제1공장을 방문, 회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원진과 실무진을 비공개로 심문했다. 향후 사업과 채무 변제 계획에 대해서도 심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2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현장검증을 진행한 차승환 판사는 “STX중공업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회생계획안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STX중공업 부채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높은 부채비율을 나타내고도 회생절차 신청 뒤 뛰어난 영업력을 발휘해 살아남은 기업이 많다”며 “부채비율이 높다고 꼭 파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파산4부 법관들은 심문이 끝난 뒤 직접 공장을 돌며 생산공정을 살폈다. 이후 직원·노조원, 사내·외 협력사와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 고충 등을 들은 뒤 서울로 돌아갔다.
STX중공업은 유동성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2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
차 판사는 “STX중공업은 고용 인원이 많고 지역·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회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사 자금 사정도 고려해야 하지만 채권자·채무자 간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