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김호영기자> |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당초 배우자 금품수수에 대한 불고지죄와 처벌을 규정한 김영란법 9조와 22조는 헌법 13조에 정한 ‘연좌제 금지’를 위반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조항으로 분류돼 왔다.
이런 논란이 반영된 듯 배우자 금품수수 불고지죄 관련 조항은 재판관 9명이 ‘5(합헌) 대 4(위헌)’로 나뉘며 간신히 위헌 판결을 피했다. 합헌 의견을 낸 다수 측은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품을 받은) 배우자는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것인 만큼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 등 4인은 반대의견을 통해 “(공직자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금품수수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까지 내리는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반대 의견은 식사·선물 등 사회통념상 중범죄가 아닌 행위에까지 불고지죄를 규정한 것도 ‘과잉입법’이라고 봤다.
이 재판관 등은 “과거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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