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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30일 해당 공시는 사전검토 승인 대상 공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장에 공표해야 할 내용”이라며 “한미약품 관계자가 오전 거래소를 방문에 이같은 내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식 한미약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약개발 계약 파기는 거래소 야근 당직자가 처리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튿날 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공시 담당자와 협의 후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기업 공시는 거래소의 승인이 필요 없는데다 한미약품이 연락해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빠른 공시를 요구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이날 한미약품의 거래소 방문으로 한미약품은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지연공시를 한 것이라는 시장의 의심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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