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문턱을 낮추고 중도 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국민재테크 통장으로 시판된 ISA는 가입자격 등에 관한 제약 장치가 많아 신규 가입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해지 계좌가 늘어나는 등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실제 판매 첫 달인 3월 120만좌에 달했던 ISA 신규가입 계좌 수는 5개월 차인 7월에 1만7000좌대로 떨어졌다.
해지계좌는 출시 첫 달 5천개에서 5개월 차에는 3만6000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인기가 시들해 지는 것은 가입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 혜택도 크지 않아 고객에게 큰 장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이 같은 업계 여론과 기획재정부 입장을 절충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가입 자격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ISA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새 ISA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 증빙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현재는 불가능한 중도 인출을 연 1차례에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는 계약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담겼다.
따라서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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