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단순한 부주의로 사업자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
삼성SDS는 서울시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갱신 누락을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이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서울시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일단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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