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 0.1∼0.25%포인트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천만∼4천만원은 0.1%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천만∼4천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인하됩니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최저 금리는 1.60%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연소득 4천만~7천만원 구간은 금리 인하 혜택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