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소비자원] |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 109건(26.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 내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여부를 점검한 결과, LGU+는 결합할인액은 1만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 약정할인을 포함해 결합할인 3만800원으로 명시해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B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이 외에 유·무선 결합할인은 이동전화 요금제에 따라 결합혜택 차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전화 2개 회선과 인터넷(500M 속도) 및 IPTV(기본상품) 총 3개 상품을 신규가입으로 결합했을 때, 이동전화 3만2890원 요금제를 2회선으로 결합하면 SKT·SKB가 월 7만77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동전화 1회선씩 3만2890원 및 6만5890원 요금제로 결합할 경우 LGU+가 9만2510원으로 가장 유리했고, 6만5890원 요금제로 2회선 결합 시에는 KT가 11만418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1개 사업자(LGU+)에 불과했다.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나 1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다"며 "이에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음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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