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우리나라에 수출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에 대해 미 정부 차원의 보완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 등 미 쇠고기업계 3개 단체는 미 농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농무부가 검증한 품질제도평가에 따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제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질제도평가는 미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과 기준을 정하고 생산 현장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도축장에선 미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월령 등 품질을 표시하고, 농무부는 이를 확인해 인증 마크를 발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사료를 먹었는 지와 양육 방식 등도 추가로 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직접 보증은 아니지만, 미 농무부가 제도의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미 정부의 간접적인
이러한 협상 내용에 대해 일각에선 효과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점검과 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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