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여부가 내달 중순 판가름난다.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분쟁의 최종 결과가 다음달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1심에 해당하는 WTO분쟁해결패널에서는 한국이 패소했다. 최종심인 이번 상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후쿠시마 수산물은 8년만에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가운데 여론 반발이 큰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수입될 경우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될 우려도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최근 이번 분쟁에 대한 판정 보고서를 다음달 11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소기구가 지정한 회람일에 판정 결과를 발표한 전례에 비춰볼때, 내달 11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패널에선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이번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심 판정이 상소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위생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15개월간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수입금지가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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