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지침을 개정해 현재 1년이 한도인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을 3년으로 2년 늘렸습니다.이는 1년이 넘게 장기간 실직 또는 무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납부 예외 신청을 매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천835만 명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모두 504만여 명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