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조치가 10월 초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대한 기대로 최근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기본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초부터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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