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재가동 승인을 받은지 하루만인 10일 정지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사에 나섰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며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기검사가 끝난 원전은 조금씩 출력을 높이는데 100%가 되면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10일 재가동 과정에서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은 사업자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반드시 출력 5% 이내로 유지하면서 진행이 돼야만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출력이 제한치를 넘을 때는 원자로 가동을 즉시 멈춰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즉시 원자로를 멈추지 않고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정지를 시켰다.
또 원안위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원자로 내에서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은 "원자력안전법 제 84조에 따르면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 또는 '원자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하거나 면허 소지자의 지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원안위는 또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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