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에 적지 않은 지출을 한 경기도민들의 지갑이 이달 더 쪼그라든다.
경기도 기초단체가 일제히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고지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기초단체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조 5779억 원을 부과했다. 작년 대비 1525억원(10.7%)이 더 늘었다.
7월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10% 넘게 늘어난 이유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한 데다 과세물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과세물건이 전년 대비 33만6000건이 증가했고, 주택공시가격도 개별주택은 6.11%, 공동주택은 4.65% 상승했다고 밝혔다. 신축 건물 가격의 기준액이 상승(2%)하고,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이 늘어난 것도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성남시 분당과 과천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과천시는 주택분 1만6630건에 대해 순수 재산세 명목으로 90억7272만원을 부과했다. 1주택당 평균 54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 셈이다. 이는 작년 대비 23% 증가한 규모로 9월에도 같은 규모의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1주택당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는 평균 100만 원이 넘는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환경이 쾌적한 데다 재건축 요인까지 있어 실거래가가 많이 올랐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재산세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신도시 아파트 소유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성남시가 분당구 소재 주택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6만3069건에 414억5572만원으로 전년 대비 19.98% 인상됐다. 초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십년째 한 곳에서 살고 있는 노령 소유주 중심으로 "수입도 없는데 세금은 많이 늘어 걱정"이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야할 세금은 늘었지만 기한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산금이 붙는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첫달은 3%의 가산금이 붙고, 둘째달부터는 매월 1.75%씩
경기도 관계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납부여부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면서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쉽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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