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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공정위)과 형사(검찰), 민사(법원) 등 다양한 법 집행 주체 간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인의 금지청구제에 대해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도입 이후 규제 사각지대에서 높은 비중으로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규제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갑을문제 개선과 관련해선 "갑을관계로 표현되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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