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 전경 |
구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리를 기존 1.5%에서 1.2%로 인하해 서울시 자치구 평균 1.76% 보다 0.5% 이상 낮은 금리로 연간 9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또 관내 기업이 협력기관(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금리 일부(1~2%)를 지원해주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규모도 6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체로,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났고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다.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해 현재 90억원인 특별신용보증지원 한도를 서울시 자치구 최대규모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중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문의는 구청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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