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로 불리는 이중계약을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01년 이중계약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현행법상 국세는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추징할 수 없지만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은 것이 인정되면 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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