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돈이 있어도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채 광고를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채업자의 광고.
매달 3%, 1년이면 3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하기 쉽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가 없이 일반인의 자금을 모으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로 불법입니다.
투자자를 모은다는 광고만 해도 당장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돈을 투자한 투자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즉시 미등록 대부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성목 / 금융감독원 부국장
- "이런 대부업자에 투자하게 되면 사기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역시 미등록 대부업자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유사수신 혐의가 있는 65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금감원은 특히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는 법적 책임과 함께 사기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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