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부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만 존엄사를 인정해 온 서울대 병원이 존엄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말기 만성질환이나 에이즈 등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서울대 병원도 존엄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은 최근 의료윤리위원회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마련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존엄사 대상 환자는 암이나 에이즈환자, 뇌사 환자나 말기 만성질환자 등으로 기존의 말기암 환자에게만 적용했던 기준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먼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밝혔거나, 환자가 평소에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진료현장에서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공호흡기 등 특수 연명치료로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하거나 치료 중단 의사가 불분명한 환자는 반드시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허대석 /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 "서울대학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범위 이내는 현장에서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폭의 범위를 정한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다든지 가치의 충돌이 있다든지 할 경우엔 반드시 의료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윤리위원회에서도 결정하지 못했거나 인공호
서울대 병원 측은 이번 권고안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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