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상거래업자는 온라인으로 계약해지나 변경에 대한 증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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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 관리책임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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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상거래업자는 온라인으로 계약해지나 변경에 대한 증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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