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채무 경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실직자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단순상담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황승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최근 해직된 근로자나 취업준비자는 채무를 연체해도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소득이 없어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일시적 실직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최장 1년간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유예받은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고 희망 근로 봉사 활동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순상담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상담용 신용등급 조
금융당국은 또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휴면예금 출연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해 서민 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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