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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돈' 신고기준 500만 원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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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돈' 신고기준 500만 원으로 강화
기사입력 2009-11-0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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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9-11-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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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수상한 돈거래를 장부 당국에 신고하는 기준이 현행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 기준 금액을 500만 원으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고기준이 강화되면 특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불법 증여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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