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9일) 매몰처분 후 21일간 추가발생이 없는 지역은 가축의 출하와 매매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차에서 4차까지 발생지역의 반경 10km 이내 경계지역 가운데, 5차와 6차 발생지역과 중복되는 곳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조치로 177개 농가의 2만 8천여 마리의 가축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기종 / dliebe@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