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대출모집인들이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수수료를 받는 등 문제가 잦아 관리 규범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과장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다단계 모집도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8월부터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1사 전속 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때 2년간 영업을 정지시킬 계획입니다.
<황승택 / hstne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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