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의 국내 법률 대리인 측은 28일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정정을 요구하며 "한경과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13014호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한경이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 이어 "한경은 당분간 지금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한국에서의 활동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경이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후 SM엔터테인먼트와 1년여 간의 법정공방은 마무리됐다. 앞서 한경은 "무리한 위약금 지금의무 조항 때문에 빽빽한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전속계약도 소속사의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하게 체결됐다. 21살에 계약해 34살까지 묶어두는 건 불공정하다"고 소송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2003년 1월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변경계약, 12월 부속계약 등 세 차례의 계약이 모두 효력 없다"며 한경의 편에 섰다.
한편 한경은 슈퍼주니어에서 탈퇴 후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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