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종신은 소장에서 “2010년 KBS 프로그램 ‘야행성’ 출연료 6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KBS가 공탁한 출연료채권 6300만원의 권리는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 프로그램 ‘황
앞서 방송인 유재석도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출연료지급 등 청구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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