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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 (주)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블락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려를 끼쳐 드리는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다"며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블락비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어 "본안 소송 결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질 것입니다"며 공식 입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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