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획사는 7일 ‘홍보 목적으로 디지털 음원 사용 횟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원 사용 횟수 조작’이란 브로커 등을 통해 음원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곡을 반복 재생해 차트 순위를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차트 순위에 올라가면 순위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고, 음원 사이트 홈페이지 대문에 노출되면서 더 많은 스트리밍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 5월 저작권법이 개정돼 음원 권리자가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조작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꾀할 수 있게 됐다.
정상적으로 전곡 듣기(약 4분)를 이용하는 경우 24시간 반복 재생해도 최다 스트리밍 횟수는 360회지만, 최근에는 특정 아이디로 들은 특정 곡의 스트리밍
일부 마케팅 업체들은 연예 기획사에 음원 횟수 조작 상품을 제안해 수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쓰는 수법은 스트리밍 재생 시간이 1분이 넘어야 순위에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해 1분 내외로 동일 음원을 반복 재생하는 것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