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세 여배우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
◆ 장미인애-550만원, 이승연-405만원, 박시연-370만원 추징금 각각 부과
◆ 모 원장- 1년 6월 징역과 집행유예 2년/910만원 추징금, 80시간 사회봉사
◆ 안 원장- 1년 6월 징역과 집행유예 2년/300만원 추징금, 80시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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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