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 다희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뜨겁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지연 법률 대리인은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50억 원을 요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스킨십 이상의 것도 요구했다”며 재판에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헌 소속사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모 씨를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빨리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흙탕이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누구 말이 사실이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실이 얼른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제 지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