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 발생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화제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건넨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에 따르면 전국 923개 병, 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 씨, 광고대행사 서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 동화약품 리베이트 |
판촉 대상 제품은 주로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었다.
동화약품 영업본부에서는 사전에 리베이트를 건넬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건넸고, 대행사는 영업사원들을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보내 형식적인 설문조사지를 제출받고 나서 의사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줬다. 이는 정상적인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법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 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
앞서 동화약품은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8억 98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촉에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후시딘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장수 제약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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