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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 가운데 이씨는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결국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 측은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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