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두 남녀가 각기 다른 형량을 받았다. 남자에게는 징역 6개월, 여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것.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간통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연녀 이 모 씨에게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신 씨는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씨
이 사건은 신 씨의 부인이 목숨을 끊은 이후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비판여론이 일자 신씨는 파면, 이씨에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