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故 신해철 사망 사건이 서울 S병원장의 과실로 종결됐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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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자문을 구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강 원장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위축소수술 시행 여부도 인정됐다.
K원장이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심낭과 소장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
의료과실 결론을 내린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K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해 10월17일 신해철은 S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20일 복통을 호소하고 20일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경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남우정 기자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