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 이혼 항소심 변론기일이 잡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주하와 전 남편 강 모 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기일에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쟁점이었던 재산 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대해 이견을 좁힐 예정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우너은 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월8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판결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이 강씨에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분에 대해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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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주하가 강씨에게 13억 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김주하와 강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주하 측은 같은 달 28일 SBS ‘한밤의 TV연예’와 인터뷰에서 “결혼 전 형성된 부모의 재산이 배산분할 대상으로 돼 있다. 김주하가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변론 기일에 양측이 이런 쟁점들에 대해 타협안을 찾아낼지 귀추가 집중된다.
한편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벌인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김주하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강 씨가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강 씨는 앞서 지난 2009년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 2700만원을 김주하에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지난 10일 강씨는 김주하에게 사과금 명목으로 3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