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윤지)의 출국명령취소처분에 대한 판결이 오는 6월5일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24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첫 변론에는 에이미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변론이 진행되기 하루 전인 23일 출국명령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에이미 측은 이날 변론에 앞서 지난 23일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MBN스타에 “현재 비슷한 사례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대법원 판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출국명령취소처분이 확정될 것 같다. 예상하기로는 6월5일로 보고 있지만 대법원 진행여부와 관련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사진=MBN스타 |
앞서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에이미 측은 재차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며 항고했다. 에이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에이미는 본래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동안 계속해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하여 왔으며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점, 현재 국적회복신청을 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라고 강조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