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은 앞서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입대했으나, 군 훈련소 입소 직후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며 퇴소해 병원 진단을 받은 후 4급 공익근무 대상자로 변경됐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박 시장의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 측은 이듬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는 등 공개 검증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의들은 자생병원에서 찍은 주신 씨의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또 이 MRI 사진은 주신 씨가 지난
이에 박원순 시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의혹을 제기한 의사 7명을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후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오히려 의사들이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나서 8개월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