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9월 초 출산했다. 민·형사소송으로 진흙탕 싸움 중인 이들에게 또 하나의 쟁점이 등장했다.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바로 '친자여부' 확인이다.
10일 A씨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출산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A씨가 전치태반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무사히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당초 A씨는 오는 12일이 출산 예정일이었으나 이미 출산해 산후조리 중이다. 아이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다.
A씨의 출산으로 양측이 대립하는 쟁점은 친자확인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선종문 변호사는 "부자에 관한 친자 확인은 아빠 쪽이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김현중 측이 거부하고 있으니 친자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현중 측 입장은 정반대다. 이재만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A씨의 출산 소식을 접했다. 그런데 우리는 친자여부 확인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병원에서 DNA 채취만 하면 1~2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소송으로 가면 오래 걸릴 뿐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친자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중이 이달 초 휴가를 미뤘지만 DNA 검사를 위해 이달 안에 나올 수도 있다. 친자여부가 확인되야 양육비 부분을 논할 수 있으니 A씨 측이 요청하면 바로 하겠다" 말했다.
한편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양측은 "친자확인 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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