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2015)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여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가구당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최대
앞서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 예정이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12월 1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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