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A씨(46)의 사건이 결국 다시 또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A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2014년 11월 A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15세이던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임신시켰다. 이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
하지만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사랑하는 사이’라는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줘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이에 누리꾼은 "다시 대법원 재판, 와 대한민국은 40대 늙탱이가 여중생 성폭행하고 임신시켜도 무죄되는 클라스....소름돋는다" " 다시 대법원 재판, 연예인 시켜준다 해놓고임신 출산 까지 겪게 한게 사랑?"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