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2년 유예하기로 의결…그러나 이 역시 불투명?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 역시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