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경찰이 방송인 이창명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이창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 명의 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당 CCTV와 종업원 진술을 확보해 더 확실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히며 20일 이창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한편,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것이 아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