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1)가 항소를 취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2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사실상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 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서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 단 한 번도 권유한 적이 없다.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 있겠다 싶었다"며 "억울한 부
한서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탑은 대마초 흡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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