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사망 사고를 부른 반려견 견주인 최시원 아버지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구청은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 프렌치 불독에 물린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개에게 물린 엿새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견주인 최시원 아버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YTN은 25일 방송에서 “강남구청은 5만원의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24일 발송했다”면서 “이의신청서도 함께 보내긴 했지만, 아직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 동물보호법을 어겼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따른 처분이다. 또,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프렌치 불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한일관 대표의 아들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 최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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