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l강영국 기자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는 감독의 디렉션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배우 성추행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영화의 이지락 메이킹 촬영 기사와 함께 앞서 공개된 여배우와 감독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날 해당 영화 주요 스태프는 "해당 영화에서 인물 조감독이라는 역할을 맡았다. 인물 담당은 배우의 스케줄 배우의 컨디션을 케어하고 의상 분장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당시 여배우가 입고 있던 등산복 하의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이 묶여있기 때문에 급박한 순간에 손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단 한번도 그러한 추행을 한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라면서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한 것 뿐이다. 어느 배우가 촬영 중에 연기를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추행을 하겠느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신병자라는 표현이 맞을거다"라고 말했다.
여배우는 감독의 디렉션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배우 측에서 감독님의 연기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감독님의 말과는 다르다. 감독님은 여배우에게 해당 디렉션을 전달했다고 말했고, 그 디렉션을 여배우에게 모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여배우도 현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디렉션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최근 항소심 결과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덕제는 이에 "감독의 디렉션과 콘티에 따라 연기했을 뿐,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여배우 A씨는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를 했고, 이는 분명히 강제 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포장 아래 묵인되고 있다”면서 “용기를 낸 건 비단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다. 매장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 고발한 건 피고인의 행동은 연기를 하다 일어나는 당연한 것이 아닌 명백한 성추행이었
감독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메이킹 영상으로 알려진 2분짜리 동영상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여배우 A씨와 감독, 조덕제의 엇갈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대법원의 판단 만이 사건 종지부의 최종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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