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사진=KCA엔터테인먼트 |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전 원장 K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씨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 의료상 과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은 가운데 같은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K씨는 고인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불구
K씨는 지난 2016년 11월 25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신해철의 유족은 검찰에 항소의견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