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용제 시인.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여고생 제자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시인 배용제(54)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용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한 예술고교의 문예창작과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 5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하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며 배용제에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한편, 배용제는 지난 4월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원고 5명에게 7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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