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윤택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서를 냈다.
지난달 25일 열린 이윤택의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 착수가 돼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 피고인이 (구치소를) 나와서 적절히 대응해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신병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윤택이 석방될 경우 피해자 측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윤택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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