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본명 김병훈, 35)에 징역 5년이 구형되자 누리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이날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쿠시는 2017년 2차례의 코카인 매수, 1차례의 코카인 매수 시도 등 총 7차례 정도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동종 전력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며 쿠시에 징역 5년,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쿠시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스무 살 때 홀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회유를 한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쿠시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 쿠시의 선고 기일은 오는 18일이다.
쿠시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은 싸늘했다. 누리꾼들은 쿠시의 정신 질환과 마약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사회생활 오래 한다고 마약 하는 건 아니다”, “마약 끊기 위해서라도 벌 받아야 할 듯”, “마약사범들 강하게 처벌했으면”, “대마초도 아니고 코카인인데 선처해달라니”, “우울하다고 마약하나”, “반성하고 잘못 뉘우치길”, “충분히 자숙하고 반성하길”, “마약 한다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닐텐데..안타깝네”, “정신질환으로 덮
한편,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는 투애니원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태양 ‘나만 바라봐’ 등의 히트곡을 프로듀싱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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