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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휩싸인 가수 박상민이 오늘(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민의 대여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전한다. 이 자리에 박상민은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3일 스포티비뉴스는 박상민의 지인 A씨가 최근 박상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약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줬지만,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박상민 측은 대출금은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박상민 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상민이 2013년도에 2억원, 2018년 12월에 5000만원 등 조씨에게 빌린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여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는 박상민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뒤,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 원씩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뒤늦게 공개해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각서는 박상민이 쓴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다른 매체를 통해 박상민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 이유가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박상민이 인감도장이 찍힌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상민 측은 이 각서 역시 박상민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6일 작성된 약정서에는 박상민이 A씨의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는 내용이 써있고, 2012년 11월 16일 작성된 각서에는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약정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 지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박상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에게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이
양 측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박상민 측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