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유승옥 측이 초상권 피해를 주장하며 9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옥 소속사 측은 31일 “유승옥의 초상권을 2019년 7월 26일 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M사를 형사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유승옥의 연평균 광고모델비용을 바탕으로 초상권 무단사용에 대한 피해보전 5억 원과 총판사로부터 피해보전 신청을 받은 4억 여원 등 총 9억원의 민사소송을 시작한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유승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이어트 패치 제조사인 M사와 전속 모델계약을 했다. 하지만 M사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약 25개월 간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서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유승옥 소속사 관계자는 “그간 일말의 구설수나 다툼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유승옥의 지론에 따라 다소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일이 있어도
한편 유승옥은 지난 2014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 아시아최초 TOP5라는 타이틀로 데뷔, 약 2년간 총 30여 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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